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