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관리자 2018.08.09 18:44 조회 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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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해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대부중개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시·도지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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