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1012599_640.jpg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너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7호).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유용한 법령정보  14

▶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출처: 금융감독원)
번호 제목 날짜
4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2019.06.12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
2017.09.07
2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2017.09.03
1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7.08.14
  • 주의사항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