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관리자 2019.03.19 23:32 조회 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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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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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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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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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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