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관리자 2017.08.14 12:12 조회 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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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제2019-3호, 2019. 7. 18. 발령, 2019. 7. 28. 시행) 제6조제2항 및 별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는 2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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