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대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