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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대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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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2019.06.12
3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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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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