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순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민법」 제479조제2항 및 제477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3항).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