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합의변제충당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제1항).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76조제2항).
변제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민법」 제476조제3항).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477조).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4. 2와 3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