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상한

관리자 2017.07.25 12:00 조회 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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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4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7호).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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