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중개수수료의 금지

관리자 2018.01.03 21:18 조회 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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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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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4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대부업자 또는...
2018.08.09 3 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
2018.01.03 » 사채 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7.07.25 1 중개수수료의 상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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