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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4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2019.01.26 3 사채이자율의 산정방법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2018.05.06 2 사채이자율 제한 관련 법령정보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
2017.06.17 1 사체이자 연체이자율 관련 법령정보
연체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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