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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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나 봅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 집으로 전화를 해 어머니와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 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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